교수소개
김희성
사회법, 노동법, 법경제학, 법학방법론
법509호
학력
· 1991. 8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2003. 8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주요경력
· 2023.5. ~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23.2. ~ 2023.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자문단 위원
· 2023.1. ~ 2023.12. (사)한국노동법학회 회장
· 2022.10. ~ 현재. 강원연구원 자문위원
· 2022.8. ~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
· 2022.7. ~ 현재.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 2022.7. ~ 2023.6.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 2022.1. ~ 현재. (사)한국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
· 2021.8. ~ 현재. (사)사회법학회 수석부회장
· 2021.7. ~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 2020.5. ~ 현재.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20.2. ~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19.9. ~ 현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 2014.6. ~ 현재.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 2018.7. ~ 2020.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 2017.2. ~ 2018.1.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 2016.3. ~ 202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15.3. ~ 2019.1.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2012.6. ~ 2015.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주요연구실적
[ 논문 ]
·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사용자성의 확장의 준거틀로서 공동사용자 법리 도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2021.4)
·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사법(2020.12.)
·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의미 및 한계―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2020.8.)
· 미국에서의 로봇 인공 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노동법적 문제, 노동법논총(2020.8.)
· 단과보습학원 전문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8나68160 판결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7가단231656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법률(2020.7.)
·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정당성 및 위력개념의 타당성, 노동법포럼(2020.7.)
· 복지포인트의 임금해당성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 48785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2020.4.)
·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평등, 사회법연구(2020.4.)
·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조직(단결)강제 ―미국의 단결강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영법률(2019.10.)
·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강원법학(2019.10.)
·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죄 조항의 위헌성 여부, 사회법연구(2019.8.)
[ 저서 ]
·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중앙경제, 2019.1.17.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집문당, 2018.12.30.
· 근로시간법제의 과제와 전망, 관악사, 2017.10.20.
· 계약과 책임 :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17.9.15.
· 노동법의 기초구조(역서-공역), 박영사, 2016.10.25.
· 해고개혁-일본형 고용의 미래를 생각하며(역서), 한국경제연구원, 2015.12.31.
연구 관심 분야
노동법, 사회보장법,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