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2027학년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구 분 | 기간(일시) | 장소 | 비고 | |
|---|---|---|---|---|
| 입학원서 접수 | 2026. 9. 28.(월) 09:00 ~ 10. 2.(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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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접수 | 2026. 9. 28.(월) 09:00 ~ 10. 6.(화)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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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
'나’군 | 2026. 11.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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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전형 [면접고사] |
'나’군 | 2026. 11. 28.(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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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예비 후보자 포함] |
2026. 12. 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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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등록 | 추후 공고 | 지정은행에 납부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 |
|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추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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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군 | 전형유형 | 모집인원 |
|---|---|---|
| ‘나’군 | 일반전형 | 37명 |
| 특별전형 | 3명 | |
| 합계 | 40명 |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입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에 해당하는 가구(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되는 전체 입학생의 30%(1명) 이상으로 선발함
| 모집군 | 쿼터구분 | 선발인원 | 비고 |
|---|---|---|---|
| ‘나’군 | 비법학사 | 20명 이상 | - 강원지역 대학 출신자 선발비율 10%(4명) 이상 |
| 타대학 학사 | 24명 이상 |

나. 단, 2027학년도 '정원 외 인원'의 선발은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됨
지원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TOEFL(iBT) | New TEPS | TOEIC |
|---|---|---|
| 81점 이상 | 272점 이상 | 720점 이상 |
· TOEFL(iBT) 점수 중 MyBest Scores 점수 제출 가능. 이 경우 영역 중 응시일자가 가장 이른 영역의 응시일자가 2024.11.1. 이후여야 함
· 청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점수 기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TOEFL(iBT): 시험 점수 중 Listening과 Speaking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두 배로 환산하여 처리
- New TEPs: 청해영역(240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의 점수(360점)를 총점(6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산정점수=(청해영역 제외 나머지 영역 점수✖600)/360
- TOEIC: 시험 점수 중 LC점수를 제외한 RC점수를 두 배로 환산하여 처리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
| 분류 | 자격요건 |
|---|---|
| 신체적 배려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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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배려대상 |
‘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를 말함 |
| 사회적 배려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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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 | 선발비율 (입학정원대비) |
전형요소별 배점 | 합계 | |||||
|---|---|---|---|---|---|---|---|---|
| 법학적성 시험성적 | 대학(학부) 성적 | 공인영어 성적 | 서류심사 | 면접고사 성적 | 논술평가 성적 | |||
| 1단계 | 300% | 150 | 100 | 가/부 | 100 | - | - | 350 |
| 2단계 | 100% | 1단계 점수의 합(350점) | 50 | 50 | 450 | |||

모든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
| 전형요소 | 법학적성 시험성적 | 대학(학부) 성적 | 서류심사 | 합계 |
|---|---|---|---|---|
| 기본점수 | 40점 | 40점 | 20점 | 100점 |
| 실질 부여점수 | 110점 | 60점 | 80점 | 250점 |
| 실질반영률 | 44% (110/250) |
24% (60/250) |
32% (80/2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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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준점수 합계 80점 미만: 기본점수 40점 부여 ② 표준점수 합계 80점 이상 100점 미만: 50+(표준점수 합계-80) ③ 표준점수 합계 100점 이상 140점 미만: 70+{(표준점수 합계-100)×2} ④ 표준점수 합계 140점 이상: 15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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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분율 점수 70점 미만: 기본점수 40점 부여 ② 백분율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 60+(백분율 점수-70) ③ 백분율 점수 80점 이상 100점 미만: 70+{(백분율 점수-80)×1.5} |
| (A대학 백분율 점수 × A대학 취득학점) + … + (B대학 백분율 점수 × B대학 취득학점) |
| A대학 취득학점 + … + B대학 취득학점 |
일반편입학한 자 : 편입학 전·후 모든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학사편입학한 자(아래 2개중 하나 선택)
|
① 학업수행능력(50점) - 대학 입학 이후 성취한 학업 경험의 깊이와 다양성 등을 고려 -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업 태도 등을 고려 - 이수 교과의 깊이와 다양성, 학년별 이수 추이, 재수강 과목 등을 고려 ②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발전가능성(50점) - 가치관의 공공성, 법조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 - 협력과 갈등 해결의 경험 등을 고려 -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의 다양성과 적극성 등을 고려 |
기재 금지사항의 구체적 예시와 이에 대한 조치
| 구분 | 기재예시 | 불이익 내용 |
|---|---|---|
| 부모·친인척의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
① 부모·친인척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
실격조치 |
| 부모 ·친인척의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
①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검사,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
실격조치 |
| 부모·친인척의 광의적 직종명 기재 시* |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
실격조치 |
| 지원자 특정정보 기재 시 |
① 초, 중, 고, 대학(원)명 기재
②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동아리명, 장학내용, 연구소명 등
③ 본인의 직장명 기재(직종명 기재는 가능)
예) ○○○법률사무소(X) → 법률사무소(O) |
감점조치 |
| 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사실 기재 시 |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재학 사실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
②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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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조치 |
| 법학 관련 사설 시험 성적 기재 시 |
① 사설 기관에서 시행하여 발표한 법학 관련 시험 성적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
②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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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조치 |

기재 예시는 단순 예시
* 단,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
| 제출서류 | 비고 |
|---|---|
| 입학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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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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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원본 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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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부)과정 성적증명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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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사실증명서 (학위과정 기간 내)(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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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영어 성적표 (원본 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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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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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부(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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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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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력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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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 증명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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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자격증(원본 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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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관련 증명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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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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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원본 제출시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전형 유형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
| 신체적 배려대상 |
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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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배려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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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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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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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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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가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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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가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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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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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휴일 포함 1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 사회적 배려대상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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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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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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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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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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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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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는 제외)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과 본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모두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 재학기간 동안 모두의 주소 변동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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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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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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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교육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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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교육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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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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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함. 단 경제적 배려대상 해당하는 제출서류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휴일 포함 1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
(우)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제출서류는 제출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 · 제출하여야 함
(단, 마감시간 현재 접수장소에 도착한 경우는 접수함)
| 구분 | 전형료 | 1단계 불합격자 반환 전형료 |
|---|---|---|
| 일반전형 | 250,000원 | 80,000원 |
| 특별전형 | 100,000원 | 50,000원 |

1단계 전형 합격 후 면접 결시자는 환불하지 않음
전형기간 중 연락처 변경 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033-250-6503)로 연락바람.
(우)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