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아닙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환경법을 특성화분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학생들이 환경법을 의무적으로 전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스쿨은 9개 전공과목군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① 헌법과목, ② 행정법과목, ③ 환경법과목, ④ 민사법과목, ⑤ 형사법과목, ⑥ 상사법과목, ⑦ 첨단기업법과목, ⑧ 사회법과목, ⑨ 국제법과목 중 환경법과목은 그 하나입니다.
또한 단순히 여러 분야의 교과목을 단편적으로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전문성을 함양할 수 없기에 전공심화과목을 상호결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공프로그램으로써 전공이수트랙제를 실시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공이수트랙은, ① 환경법무트랙, ② 공공․국제법무트랙, ③ 생활․인권법무트랙, ④ 상사․첨단기업법무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환경법무트랙은 환경분야 전문가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기초과목을 환경법과목군 위주로 이수하고, 전공심화과목으로 환경판례연구, 환경범죄, 기업환경법, 환경영향평가와 법, 자연환경법, NGO와 환경법, 환경민사책임법, 국제환경법, 환경경제학 위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환경법을 특성화분야로 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환경문제에 관한 문제의식 고취를 위하여 환경법을 주 전공으로 하지 않아도 환경법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은 필수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숙사비용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본인 부담입니다. 우리 로스쿨에서는 기숙사 입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2인 1실의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용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방마다 독립된 화장실과 샤워실 등이 갖추어져 있고, 2인 1실이지만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림막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등도 분리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원 입학요강에 따르면, 현역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관할당국으로부터 “취학허가서”를 득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전형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의 범위가 있고 자세한 지원자격 및 유형별 제출서류는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평가는 서면평가와 구술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구술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양 평가는 별개의 문제로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술평가는 서면평가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출제됩니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대비 30%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장학금 총액의 70% 이상은 학생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제적 환경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제공되는 소득구간 자료를 활용하게 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장학금은 차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장학생의 선정은 1학기는 4~5월, 2학기는 9~10월에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등록금을 먼저 납부를 하고 이후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액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