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소개
이태영
민사소송법, 법조윤리
법 305호
학력
→ 1981.3 고려대학교 법학과 입학
→ 1985.8 고려대학교 졸업
→ 2008.8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민사소송법 전공)
→ 2011.2 한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 1991. 10. 31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 2. 28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4. 3 : 변호사 개업
→ 2005. 9 :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8. 2. 1 ~ 2010. 2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
→ 2008. 3. 18 ~ 2010. 3 : 주식회사 GTB 강원민방 사외이사
→ 2008. 10. 15 ~ 2010. 10 : 강원인재 육성재단 이사
→ 2009. 9 ~ 현재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1. 3 ~ 2012. 2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클리닉센터 센터장
→ 현재 : 민사집행법학회 이사, 재산법학회 이사
주요연구실적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2005.6, 강원법학)
→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의 구조(2006. 12, 강원법학)
→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2007. 4, 안암법학)
→ 중재합의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2008. 8, 석사학위 논문)
→ 민사조정의 효력과 재심사유의 적용(2008. 12,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08호)
→ 민사법이론과 실무교수법(2008. 12,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43~1호)
→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채무자의 소송참가(2012. 2, 강원법학)
→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2012. 9, 법조)
→ 판결서의 증명력(2012. 11, 민사소송)
→ 시기에 늦은 소송상 상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2013.9.고려법학)
→ 소송계속중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2014.3. 사법)
→ 미국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차단효(2015.10. 강원법학)
→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2017.11. 인권과 정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를 중심으로-(2018.6. 강원법학)
[ 저서 ]
→ 법조윤리(2011. 2)
→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Ⅰ(2010. 2)
→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1(2010.2.12. 신창)
→ 법조윤리(2011.2.18. 신창)
→ 민사소송법강의(2016.6.20. 법문사)
→ 민사소송법강의(2019.6.15.)
→ 민사소송법사례연습(2020.6.1. 퍼플)
→ 민사소송법사례연습(2021.2.17. 퍼플)
연구 관심 분야
민사소송법, 법조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