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소개

교수

정진근 프로필 사진

학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졸업(공학사, 1995.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99.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2001.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2004.2)

주요경력

2004.04. – 2005.08. :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2005.09. – 2006.02. : 日本 知的財産硏究所(IIP) Invited Researcher

2006.03. – 2009.02. :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9.03. – 현  재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02. – 2013.01. : Visiting Scholar, Law School of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 (Germany)

2017.08. – 2019.07.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소장

2020.06. – 2022.02.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21.03. – 현  재        : 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미래융합가상학과) 학과장 


[법정위원]

2015.07.   – 2021.09.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19.12.   – 현  재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0.04.   – 현  재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2022.03.   – 현  재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2021.10.   – 현  재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

2022.01.   – 현  재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2022.01.   – 현  재        : 강원도인사위원회 위원


[기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계간저작권 편집위원, 산업재산권 편집위원,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강사, 한국저작권학회 이사, 한국지식재산권학회 이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위원(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2기) 위원(2021.06.-2022.0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2020.04.-2022.03) 등


[수상실적]

국가정보원장 표창(2011.12.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2014.12.31.)

제2회 지식재산인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2019.09.03.)

주요연구실적

[ 저서 ]


정진근, 「저작권법 요론」, 청목출판사, 2011. 2


[ 논문 ]


→ 인터넷 전자거래를 위한 지급결제수단의 법적 성격 및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화폐를 중심으로 -(2000.12, 석사학위논문)

→ 공개소프트웨어의 법적해석에 관한 연구 - GNU GPL을 중심으로 -(2003. 12., 박사학위논문)

→ 전자거래 관련 법적 고찰(1999. 9., EC/CALS 학회)

→ 서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의 한계(2000. 12., 컴퓨터법 연구(I))

→ IP기반 SoC로의 발전과 배치설계권의 법적성격 변화 - 별도의 보호규범을 갖춘 저작권 기반 배치설계권

(2004. 5., 산업재산권 (제15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2004. 7., 사이버지적재산권법(손경한, 정진근 공저))

→ 공정거래법(경쟁법)에 의한 특허풀 규제 : 비판과 대안의 제시(2005. 4., 경영법률(제15권2호))

→ 독점규제법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2005. 6., 비교사법(제12권 2호)(송경한, 정진근 공저))

→ 특허침해와 균등론(2005. 9., 신특허법론(정용철, 정진근 공저))

→ 파리조약과 그 역사적 조명(2005. 9., 신특허법론(손경한, 정진근 공저))

→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2006. 6., 비교사법(13권2호))

→ 공개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과 보호범위 -2005고단2806판결을 중심으로- (2006. 7., 정보법학)

→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위협과 보호방안 (2007. 1., 경영법률(17집 제2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에 관한 소고 (2007. 3., 창작과 권리(제46호))

→ 방송·통신의 융합과 저작권법의 과제 (2007. 4., 산업재산권(제22호))

→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2007. 10., 경영법률(제18집 제1호)(정진근, 유충권 공저))

→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사관계의 확립방안 (2008. 1., 경영법률(제18집 제2호)(한만주, 정진근 공저))

→ 특허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공개의무와 정보개시의무를 중심으로- (2008. 3., 창작과 권리(제50호))

→ 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2008. 3., 계간 저작권(제81호))

→ IPTV사업자의 콘텐츠 접근권과 공정경쟁 (2008. 7., 정보법학(제12권 제1호))

→ 컴퓨터 게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2008. 12., 강원법학(제27권))

→ 특허법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과 타당성에 관한 소고 -권리보호 또는 권리제한의 기간을 중심으로- (2009. 3., 지적재산권(제30호))

→ 공개라이선스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 (2009. 6., 비교사법(제16권 2호))

→ 표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난가능성 (2009. 7., 경영법률(제19집 제4호))

→ 창작성 없는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2007가합16095판결을 중심으로- (2009. 9., 상사판례연구(제22집 제3권))

→ 공동저작권행사규정의 법적 성격과 해석방안 (2009. 12., 소프트웨어와 법률(통권 제6호))

→ 해킹방지를 위한 역공정규정의 새로운 해석방안 (2009. 12., 계간저작권(제88호))

→ SW 라이선스를 위반한 저작권 침해 시의 공정사용원칙 적용 가능성 (2010. 1., 경영법률(제20집 2호))

→ 저작권법상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한미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2010. 6., 창작과 권리(제59호)(정진근, 김형각 공저))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Bilski Case의 영향과 과제 (2010. 8., 정보법학(제14권 제2호)(정진근, 유지혜 공저))

→ 컴퓨터프로그램 중고거래의 법적 해석방안 (2010. 10., 경영법률(제21집 1호))

→ 저작권 양도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08.7.8. 선고2007나80093판결을 중심으로- (2010.12., 상사판례연구(제23집 제4권)(정진근, 유지혜 공저))

→ 접근통제의 입법목적에서 본 스마트폰 탈옥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소고 (2011.03., 계간저작권(제93호))

→ 스마트기술의 함의와 저작권법의 과제 (2011.06., 강원법학(제33권))

→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지적재산권 독점배타권의 정당성 -공정사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2011.12., 정보법학(제15권 제3호))

→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고찰 (2012.02., 소프트웨어와 법률(제8호))

→ SW의 비문언적 요소의 보호에 관한 필요성과 과제 (2012.02., 강원법학(제35권))

→ 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2013.06., 강원법학(제39권))

→ 저작권의 공정사용원칙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2013.06., 계간저작권(제102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규정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2013.08., 정보법학(제17권 제2호))

→ 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2013.12., 계간저작권(제104호))

→ 협업저작물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문제와 해결방안(2014.01., 경영법률(제24집 2호))

→ 빅데이터에 대한 공정이용법리 적용에 관한 연구 -법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2014.04., 산업재산권(제43호))(정용균, 정진근 공저)

→ 음악저작물 표절판단에 있어서 관용구의 인정가능성 -외톨이야 사건 및 썸데이 사건을 중심으로-(2014.04., 정보법학(제18권 제1호))(이경호, 정진근 공저)

→ 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2014.08., 계간저작권(제107호))

→ 행위규제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확대와 과제(2015.04., 정보법학(제19권 제1호))(정진근,유지혜 공저)

→ SW특허제도의 본질과 저작권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2015.06., 계간저작권(제110호))

→ API의 저작물성에 관한 Oracle판결의영향(2016.06., 계간저작권(제114호))

→ 에세이: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법학의 미래(2016.09., 성균관법학(제28권 제3호))

→ 저작권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소고(2017.04., 정보법학(제21권 제1호))

→ Mayo's Framework에 관한 연구(2017.04., 계간저작권(제118호))

→ 저작권 라이선스 위반의 해석론 -오픈캡쳐 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2017.12., 지식재산연구(제12권 제4호))

→ 병행수입업자의 광고에 대한 판례의 경향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의 경쟁관계-(2018.02., 강원법학(제53권))

→ 오픈소스 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의 보호(2018.06., 강원법학(제54권))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저작권법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2018.10., 강원법학(제55권))

→ 블록체인(Block-chain): 저작권제도에서의 활용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소고(2018.12., 계간저작권(제124호))

→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판결에 대한 평석- (2019.01., 경영법률(제29집 제2호))

→ 인공지능시대의 SW특허적격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시사점 -2019 Revised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를 중심으로- (2019.06., 강원법학(제57권))

→ 이시송신의 의의와 정책방향 -WIPO SCCR의 논의를 중심으로- (2019.10., 산업재산권(제61호))

→ 글자체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2019.12., 계간저작권(제128호))

→ 글자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 판단에 대한 비판(2019.12.,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제15권 제2호))

→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는가? (2020.09., 계간저작권(제33권 제3호))

→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제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2020.10., 한국경영법률학회(제31집 제1호))

→ 빅데이터 처리기술에 따른 법개정 쟁점에 대한 소고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2020.12., The Journal of Law & IP(제10권 제2호)) (정진근, 고수윤 공저)

→ 방송법과 저작권법 방송 규정의 부정합성, 그 원인에 대한 소고 (2021.02., 강원법학(제62권))

→ 인공지능플랫폼에 의한 저작물 창작 -위기와 과제- (2021.04., 경영법률(제31집 제3호))

→ Google v. Oracle 판결에서의 저작물 공정이용(fair use) 법리 -관련 산업에의 영향- (2021.07., 산업재산권(제6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