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소개

교수

성대규 프로필 사진

학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민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입학 (민법 전공)

·  독일 할레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민법 전공)

주요경력

·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청주대학교 강사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외래교수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연구실적


[ 논문 ]


·  민법상 손해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2008. 2.)

·  계약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범위 (Die rechtliche Einordnung und der Umfang der Schadensersatzhaftung aus dem Abbruch von Vertragsverhandlungen, 박사학위 논문, 2017. 4.)

·  雇傭契約에 있어서의 反對給付危險의 負擔 -일반 경영장애(Allgemeine Betriebsstörung)와 경영위험부담론(Betriebsrisikolehre)-, 계약과 책임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7. 9.)

·  사용자 「배상」 책임에 있어서 구상권의 제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법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 (2017. 11.)

· 「인적 관계성」에 따른 채무(Schuld)의 내용,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1호 (2017. 12.)

·  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의 인정 가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의한 배척 가능성-, 강원법학, 제53권 (2018. 2.)

·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의 태도와 평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사회법연구, 제34호 (2018. 4.)

·  근로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가능성 -독일의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89호 (2018. 6.)

·  해외 자원개발 투자 계약과 위험관리 -브라질 투자 관련 법제 및 계약적 보호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충북대), 제30권 제1호 (2019. 6.)

·  보호의무(Schutzpflichten)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 제87호 (2019. 6.)

·  상당인과관계설의 본래적 의미, 한계와 중요조건설 -‘업무상 재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인하대), 제22권 제3호 (2019. 9.)

·  독일법상 손해분담협약과 손해조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2호 (2020. 4.)

·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의 의미, 법과정책, 제26권 제2호 (2020. 8.)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성요건 -독일 민법 제311조 제2항 제1호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7권 제3호 (2020. 8.)



[ 저서 ]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집문당 (3인 공저, 2018. 12.)

·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중앙경제 (2인 공저, 2019. 1.)

연구 관심 분야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