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소개
조미선
형사법, 법학실무
법학관 416호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주요경력
→ (현) 변호사(한국)
→ (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 (전) 법무법인 거산 소속변호사
→ (전) 법무법인 명문 소속변호사
주요연구실적
[저서]
-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2025. 7.)
-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 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2024. 7.)
-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제2판)(번역)
[논문]
-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조치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37권 제2호(2025. 7.)
- 회복적 정의에 의한 공동체 회복 - 호주 DART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9권 제2호 (2024. 12.)
-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2호 (2024. 8.)
- 피해자 제출의 탄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의 검토 -, 법학논집 제28권 제4호(2024. 6.)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내 절차적 보호장치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2023. 3.)
- 형사합의 제도화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95호(2022. 5.)
- 피해자의 정의 및 피해자 변호사 역할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통권 499호(202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