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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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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원장 문병효)이 1월 31일(화)「제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9곳은 ‘인증’, 나머지 16곳은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은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 평가영역의 153개 평가요소를 충족했으며, 그중 교원 영역의 ‘연구 및 강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재직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향후 5년간(2022년~2026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문병효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소규모 로스쿨로서 153개의 평가요소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평가를 준비한 평가위원들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총장님 및 본부 관계자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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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작성자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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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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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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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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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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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가 「(사)한국환경법학회 제32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사)한국환경법학회는 1977년 12월 설립된 환경법 분야 최고 권위의 국내 학술단체로서, 환경법 분야 교수와 법조인, 공직자, 연구원 등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매년 다수의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환경법 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함태성 교수는 경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과 정책을 연구하였으며, 2007년 우리 대학에 부임했다. 현재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윈회 위원장, 환경부 자문위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제57회 법의 날 홍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함태성 교수는 “오늘날 기후위기, 기후재난 등으로 인간과 지구 생태계가 갈수록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국환경법학회가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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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2022.01.05
- 조회수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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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월) 제8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본결선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대학원 12기 김정만, 허정원, 우경수 팀(지도교수 정진근)은 본 대회 특허분야에 출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팀을 지도한 정진근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목표와 우리 법전원의 저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재권 분쟁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약 80개팀이 참가하였고 이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24개팀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본선심사를 통과한 특허 4개 팀(원고 2개 팀, 피고 2개 팀), 상표 2개팀(원고 1개 팀, 피고 1개 팀)이 결선에 올라 90분간의 경연을 펼쳤습니다. 우리대학원 재학생 팀은 결선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출전하여 열띤 경연을 펼친 끝에 1,2등을 차지한 서울대팀에 이어 대회 3등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대회 본상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외에 특허법원 심화실무수습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번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의 소감입니다. 선후배간, 동기간 끈끈함으로 서로 도와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목표를 향해 정진해 나가는 우리대학원의 강점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2기 김정만 : "동기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지식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누구나 패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변론대회임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다른 학우들이나 후배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기 허정원 : "훌륭한 팀원들 덕분에 값진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학우들이 변론대회에 참여하여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2기 우경수 :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고 하는데, 책을 벗어나 좀더 큰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함께해 준, 그리고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했던 정만형님과 정원이! 진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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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2021.08.30
- 조회수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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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주식회사 더존에듀캠 간 업무협약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진근)은 주식회사 더존에듀캠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영어교육 플랫폼 구축 및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업무협약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글로벌 법조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교육 플랫폼 전문기업인 더존에듀캠(대표이사 윤성태)은 법조인을 위한 영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공하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리걸 잉글리시 교과목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더존에듀캠은 140개 주제로 교육교재를 제공하고, 화상 온라인 방식으로 원어민 강사가 수업에 직접 참여한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임교수가 수업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로스쿨생은 전임교수, 원어민과 함께 교육교재를 토대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영어를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영어플랫폼 전문기업이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대학에서는 교육 플랫폼을 교재로 삼아 전임교수가 강의를 하는 구조이다. 교육 플랫폼에는 텍스트 교재 뿐 아니라 다양한 동영상 교재가 제공되며, 원어민 강사가 교육플랫폼의 일부로 포함된다. 원어민 강사가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원어민 강사를 대학에서 채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다른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리걸 잉글리시 교과목 개설을 위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타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원어민 강사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거나 이직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원어민 강사 한명이 단독으로 강좌를 운영하는데 따른 전문성 문제도 드러나곤 했다. 이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주식회사 더존에듀캠 간에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영어교육 플랫폼 구축 및 교육’ 방식은 향후 초·중·고와 대학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전문영역에 대한 교육방법론으로서도 기대가 된다. 향후 비즈니스 잉글리시, 메디컬 잉글리시, 엔터테인먼트 잉글리시 등 다양한 전문영역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로스쿨의 최대 강점은 어학을 잘하는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데 있다. 전문 영어교육 플랫폼을 이용하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진근 원장은 “대학이 울타리를 허물고 대학 밖의 전문적 지식플랫폼과 결합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더존에듀캠의 윤성태 대표이사 역시 “다양한 직역에 필요한 전문영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제 교육에 이용되는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게 되었다.”고 하면서, “더존그룹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니만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글로벌 법조인재를 양성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글로벌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영어교육 플랫폼 구축 및 교육」은 왜 새로운가? 기존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으며, 학교와 전문교육 기관과의 괴리의 문제가 있었고, 영어교육의 대상이 일반 영어교육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원어민과 대학교수의 협업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지 않았음. 이번 업무협약으로 강원대학교는 1)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지 않고도 원어민 강사를 교육플랫폼의 일부로 제공받게 되었고, 2)다양한 주제의 영어교육 교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전임교원과 원어민 강사, 그리고 영어교육 교재가 융합된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음. 현재 더존에듀캠이 개발한 교육교재의 주제는 총 140개로, 매 주 2~3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하는 수강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음.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리걸 잉글리시’를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함 이번 업무협약으로 더존에듀캠은 1)일반 영어 교육의 울타리를 넘어 전문영역의 영어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고, 2)학교 교육에서의 이용에 관한 선례를 만들게 되었으며, 3)향후 비즈니스 잉글리시, 메디컬 잉글리시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영업교육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기를 만들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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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작성자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2021.08.26
- 조회수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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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92569 사 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권한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당사자 의뢰인 춘천시민 등으로 구성된 32인 상대방 원자력 안전위원회 관 할 서울행정법원 송무지도 변호사 변호사 진재용 송무수행팀 제3팀(이OO 김OO, 문OO, 한OO) 송무수행현황 O 2020. 04. 17. ① 변호사님의 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사건 개요 브리핑 ② 공익소송관련 법안과 실제 사안, 소송 진행에 대한 브리핑 ③ 소장 작성 요령 설명 O 2020. 05. 22. ① 팀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소장에 대한 피드백 ② 답변서 관련 증거 등 자료 배부 ③ 답변서 작성 요령 설명 O 2020. 06. 19. ① 팀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피드백 ② 실무 전반과 관련된 설명 사건의개요 1. 사건의 개요 춘천지역 미국기지 반환 과정에서 핵미사일 관리가 부실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을 계기로 춘천지역의 시민단체(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는 자체적으로 2014년 10월부터 방사능측정기기를 구입하여 방사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측정 결과 춘천지역 전역 도로, 아파트, 학교 등 건축물 실내외에서 국제방사선 방호위윈회 권고 기준인 110nSv/h 보다 2~7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점을 밝혀냈습니다. 춘천지역의 도로, 건축물의 원료가 주로 춘천지역의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 A와 B에서 공급되었고, 해당 업체에서 생산된 골재에서 평균 600nSv/h, 최대 700nSv/h의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해당 업체 사업장 A와 B가 춘천 지역 방사능의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강원대학교 백령스포츠센터 인근 주차장에 있던 골재를 원자력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여 2019년 7월 26일 시료측정 결과를 수령하였고, 수령 결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상 정해진 원료물질 방사능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춘천시청, 강원도교육청,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자신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되었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님께 해결방안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의 요지 가.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상 권한행사 신청 ‘골재’는 콘크리트 등의 원료물질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상 ‘원료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 관리 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춘천지역 주민들 총 33인은 2019년 1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골재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제권한을 행사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세부적인 신청 사항으로는 국내 지질 및 암석 내 자연방사능 물질인 포타슘, 우라늄, 토륨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조사를 할 것과 춘천시에 위치한 특정 골재 채취 사업장(A, B)에 대하여 생활방사선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1월 13일 공문을 통하여 건축용 골재는 생활방사선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이 아니라는 취지로 신청인들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들은 피고에게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규제권한을 행사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되풀이 하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써 취소소송으로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증거관계 원자력연구원 시료 측정 결과, 원고들의 신청서, 피고의 거부처분 사유서, 피고 회신 공문,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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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2021.02.24
- 조회수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