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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홍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홍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보조견 관련 홍보자료와 관계 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홍보 및 교육 협조 요청 1부.
2. 장애인보조견 관련 장애인복지법령 1부.
3.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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