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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호사시험]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소명서류 제출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응시자격)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석사학위취득 또는 석사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은 개인이 석사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제출하는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명단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부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명단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응시대상 학생들은 응시원서 접수기간(2025.10.15.~10.21.) 중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시험정보-변호사시험-석사학위취득(예정)자 확인)를 통해 응시자 본인의 명단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지만 소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재차 안내해드리니 위 기간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 033-250-6503(담당 : 박종희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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