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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법무부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홍콩)

  • 조회수 192
  •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 작성일 2025.03.24


2025년도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홍콩) 모집 공고



 법무부와 홍콩사무변호사회(Law Society of Hong Kong)는 예비 법조인의 국제 역량 함양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홍콩 소재 외국 로펌에서 근무할 예비 법조인 인턴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개요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인턴 파견 준비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

 ○ 교육 일정

 기간 : 2주 2025. 7. 21.() ~ 8. 1.(

 장소 홍콩 소재 로펌*

 * 구체적으로 근무할 로펌은 홍콩사무변호사회에서 배정 예정

  교육 내용

 홍콩 로펌 실습 및 법조기관 방문

 계약서 등 법률문서 작성 보조법률 리서치번역회의 참석 등

  선발 절차

 지원서 제출(~4. 30.)

 합격자 발표(5. 7.)

 실습 로펌 배정(~5. 16.)

  ※ 홍콩사무변호사회 사정으로 다소의 일정 변동이 가능하며비자 발급 및 인턴십 관련 일정은 합격자 대상 안내 예정


▢ 모집 대상 및 선발 계획

  모집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최대 15명 선발

 ○ 접수처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E-mail : ilad1@korea.kr)

 ○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 송부

 메일제목 : ‘2025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_성명

 마감일 23:5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모집 일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기한 : ’25. 3. 19.(~ 4. 30.(

 대상자 발표 : ’25. 5. 16.()

▢ 제출서류 파일명2025글로벌펠로우십_성명_제출서류명(영문 CV는 예외

 ○ 지원서(별지첨부) 1 ※ 반명함판 사진 파일 별도 첨부 요망

 ○ 자기소개서(별지첨부) 1

 ○ 영문 CV 1 

 ※ 자유 양식이나 MS Office Word 파일로 제출파일명은 2025 Legal Internship_영문명_CV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증명서(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1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 성적증명서 1(법전원 포함단 1학기 재학생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23. 5.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서 사본1(해당자에 한함)

    원칙적으로 ’23. 5. 이후 실시된 TOEIC 등 시험 성적서 사본만 공신력을 인정하나, ‘동등 언어 능력 증명을 위한 참고용으로 이전 시험 성적서 사본도 제출 가능

▢ 보수

  무급인턴    항공비체재비 등 일체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

  법무부에서 성적우수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약 2명의 지원자들을 선정국제법무업무 기여도에 따라 항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유의 사항

 ○ 법무부는 지원자의 비자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며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 서류 안내 및 홍콩 측에 서류 전달 관련 지원은 제공 가능

 ○ 추후 참가자 대상 참가 소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턴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전형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 요강에 기재된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등을 준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 통보 후 지원자의 자격업무능력도덕적 자질 등에 대해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이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턴 선발 관련 문의사항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02-2110-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