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조인을 향한 새로운 도전!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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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법무부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홍콩)

2025년도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홍콩) 모집 공고 ○법무부와 홍콩사무변호사회(Law Society of Hong Kong)는 예비 법조인의 국제 역량 함양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홍콩 소재 외국 로펌에서 근무할 예비 법조인 인턴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개요 -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인턴 파견 준비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 ○ 교육 일정 - 기간 : 2주 / 2025. 7. 21.(월) ~ 8. 1.(금) - 장소 : 홍콩 소재 로펌* * 구체적으로 근무할 로펌은 홍콩사무변호사회에서 배정 예정 ○ 교육 내용 - 홍콩 로펌 실습 및 법조기관 방문 - 계약서 등 법률문서 작성 보조, 법률 리서치, 번역, 회의 참석 등 ○ 선발 절차 - 지원서 제출(~4. 30.) - 합격자 발표(5. 7.) - 실습 로펌 배정(~5. 16.) ※ 홍콩사무변호사회 사정으로 다소의 일정 변동이 가능하며, 비자 발급 및 인턴십 관련 일정은 합격자 대상 안내 예정 ▢ 모집 대상 및 선발 계획 ○ 모집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최대 15명 선발 ○ 접수처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E-mail : ilad1@korea.kr)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 송부 - 메일제목 : ‘2025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_성명’ - 마감일 23:5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모집 일정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기한 : ’25. 3. 19.(수) ~ 4. 30.(수) - 대상자 발표 : ’25. 5. 16.(금) ▢ 제출서류 ※파일명: 2025글로벌펠로우십_성명_제출서류명(단, 영문 CV는 예외) ○ 지원서(별지첨부) 1부 ※ 반명함판 사진 파일 별도 첨부 요망 ○ 자기소개서(별지첨부) 1부 ○ 영문 CV 1부 ※ 자유 양식이나 MS Office Word 파일로 제출, 파일명은 2025 Legal Internship_영문명_CV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증명서(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 성적증명서 1부(법전원 포함, 단 1학기 재학생은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23. 5.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칙적으로 ’23. 5. 이후 실시된 TOEIC 등 시험 성적서 사본만 공신력을 인정하나, ‘동등 언어 능력 증명’을 위한 참고용으로 이전 시험 성적서 사본도 제출 가능 ▢ 보수 ○ 무급인턴 ※ 항공비, 체재비 등 일체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 ○ 단, 법무부에서 성적우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약 2명의 지원자들을 선정, 국제법무업무 기여도에 따라 항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유의 사항 ○ 법무부는 지원자의 비자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며,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비자 발급 서류 안내 및 홍콩 측에 서류 전달 관련 지원은 제공 가능 ○ 추후 참가자 대상 참가 소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턴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전형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 요강에 기재된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등을 준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 통보 후 지원자의 자격, 업무능력, 도덕적 자질 등에 대해 부적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턴 선발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02-2110-4576)

2025.03.24

[장학]2025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신입생 및 재학생)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1학기 장학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학신청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 산정신청과 별개로 장학 혜택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모두 장학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출 기한 : 2025. 4.9.(수) 18시까지 2. 제출 서류 1) 공통 가.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나. 서약서 1부 다. 장학금 반환 약정서 1부 라.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마. 기타 소득 관련 자료는 한국장학재단 제공 소득구간 자료를 활용하므로 제출 불요 (단,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가능) 2) 기혼자 중 학업장려장학 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 교육부에서는 기혼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 등 음성소득이 있는 경우 장학금 지원을 배제하도록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서류를 제출 받아 심의함 가. 기혼자 학업장려장학 신청서 : 붙임 서식 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으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 부, 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건강보험증 사본 : 부,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사본을 제출 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 부, 모 건강보험증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제출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 증명서(최근 1년간) : 부, 모 각 1부 사.소득증빙서류(최근 1년간) : 부, 모 각 1부 3.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제출(담당자 박종희 조교) - 우편 보낼곳: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장학 담당자 앞 우)24341

2025.03.24

[안내]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스터디룸 이용 안내

안녕하세요. 법학전문대학원 스터디룸 이용과 관련하여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규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범 운영해본 결과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 신청 등에 큰 어려움은 없었기에 당초 스터디룸 이용 수칙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은 ① 법학도서관 스터디룸 4개실 학년 구분, ② 참여인원 모두의 학번 표기를 학년 표기로 변경하는 두가지입니다. 아래 이용수칙을 확인 후 사용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본 스터디룸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가능 2. 신청 가능 스터디룸 - 법학도서관(4개실): 406호(1학년), 407호(2학년), 408호 및 409호(3학년) - 율곡관: 112호, 117호, 118호, 119호, 211호, 212호, 213호, 214호, 218호, 219호 3. 신청인원: 최소 3명 이상 (신청시 “목적”란에 신청자 포함하여 참여인원 모두의 학년과 성명을 반드시 표기) *신청시 필수입력값인 전화번호는 타인에게 보여질 수 있으므로 “010-0000-0000”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가능 기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에 해당하는 일자까지만 신청 가능.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신청일이 속하는 월+1)월 (신청일–1)일”로 계산함. 단. 신청일이 매월 첫째날인 경우 해당월의 말일까지만 신청 가능 예) 2025년 3월10일(월) 예약하는 경우 동년 4월 9일(수)까지만 예약 가능 2025년 2월 1일(토) 예약하는 경우 동년 2월 28(금)까지만 예약 가능 5. 신청시간: 1일 4시간 이내 6.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용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취소신청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자 및 참여자 전원 1개월간 사용이 제한됩니다.(예약대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취소가 가능하며 예약완료 된 이후에는 업무시간 중 행정실로 연락하여서만 취소 가능) 7. 사용자는 해당 공간을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퇴실시 정리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책상, 의자 및 비품 등 이동 금지 8. 사용 수칙 위반, 허위, 편법, 부정 이용자의 경우 모든 신청 건은 무통보 취소되며 관련자는 전원 3개월간 사용을 제한합니다. 단, 위 1,2,3,4를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건만 무통보 취소하되 이용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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